광시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3학년도 1학기 광시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광시중학교장

━━━━━━━━━━━━━━━━━━━━━━━━━━━━━━━━━━━━━━━━━━━━ 1. 채용내용

분야

과목

인원

자격요건

응시 가능 과목

채용기간

기간제

교원

기술·가정

1명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기술·가정

기술, 가정

2023.03.01.

〜2024.02.29.

진로와 직업

1명

진로

2. 기간제교원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광시중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3.03.01. ~ 2024.02.29.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01.18.(수) ~ 2023.01.27.(금) 16:00까지

나. 접 수 처 :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24 / 광시중학교 행정실 041-332-0018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전자우편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

전자우편 주소: gwangsi-m@cne.go.kr

6. 심사일정

가. 1차 전형(서류심사): 2023.01.30.(월)

합격자 발표 : 2023.01.30.(월) 15:00 이후(개별 통보)

나. 2차 전형(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2023.01.31.(화)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14:00~14:30

수업실연: 14:40~15:10

심층면접: 15:10~15:40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02.01.(수) 10:00 이후(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붙임1]

나. 자기소개서 [붙임2]

다.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라. 대학교 성적증명서

마. 교원자격증 사본

바. 복수부전공 자격증 사본

사. 경력증명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가. 기본증명서(상세)

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마. 근무 평가에 대한 동의서

바. 서약서

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거 우대함.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 가점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가.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반환 청구 기간: 채용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 반환 요청 방법

- 신분증 치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광시중학교 행정실)

- 우편 수령(요구자 비용 부담)

라.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10. 유의사항

가.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시중학교(☎041-332-0018)로 문의

2023년 1월 18일

광 시 중 학 교 장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

응시과목 :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19.03.01∼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서명)

광시중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요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O O O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23 년 월 일

작 성 자: O O O

[붙임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시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