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017학년도 봄 문화체험활동 차량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14,450,000원(금일천사백사십오만원정, 부가세포함)

위 금액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 금액임

다. 임차차량 : 총 29대

학년

일자

장소

버스임차 대수

출발예정시각/

도착예정시각

비 고

1

2017.04.28.(금)

아산 태신목장

6대

09:20 / 16:00

2

2017.04.27.(목)

천안 상록리조트

6대

09:00 / 16:00

3

2017.04.28.(금)

서천 국립생태원

5대

09:00 / 16:00

4

2017.04.27.(목)

과천 서울랜드

6대

09:00 / 17:00

5

2017.04.28.(금)

용인 한국민속촌

6대

08:30 / 17:00

합계

29대

* 본 일정은 천재지변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2.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나.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첨 차량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내용 중 출발시각 등 운행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등록원부를 제시하여 학교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출발 3일 전까지 반드시 다음 양식에 의한차량배차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원 휴대폰 번호

비 고

6.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5항 및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학교사정에 의해 결정한다.

9.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차량정비검사 관련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10.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11.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13.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4. 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학습 교육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의 5/100을 부담하며 대금 청구 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상기 “12항의 라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6. 기타

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7. 제출서류 목록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원본대조필)

4)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5)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

6) 수의계약체결각서

7)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나. 운행전

1) 배차계(차량번호, 기사이름, 연락처 등)

2)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다. 운행 당일(출발 전)

1) 차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별첨 1)

라. 용역료 지급 요청시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2) 통장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별첨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17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점검(교육)자 : 금오초등학교학교 홍길동, (주)○○관광 김길동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별첨2]

학생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0000학교

학생수 : 0학년 0반(0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 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