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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

소개 특수학급현황 조직도 선정·배치업무 순회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진로·직업교육 오시는길

운영목적

  •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를 미연에 방지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이란?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한부모․조부모․친족·맞벌이·다문화 가정 중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가정, 기타(과잉행동학생, 공격행동학생, 부모 방임 등) 사유로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과의 사회적 통합 및 관계 개선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권지원단의 정기적인 운영 협의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미담사례 홍보
  •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5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경우 형량에 1/2 가중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현황(2024) 

 

성명

소속

직위 및 분야

주요역할

비고

1

이혁선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장학관)

·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단장

2

유호석

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인권지원단 운영 부단장

· 통학, 안전 관련 점검

내부위원

3

진지원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실무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내부위원

4

김성은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실무

내부위원

5

고석현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교사

· 장애학생 상담 지원

· Wee클래스 연계 상담 지원

내부위원

6

홍은주

예산꿈빛학교

교감

· 사안 발생 시 절차, 인권보호교육

외부위원

7

박성구

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

· 피해/가해자 조사 및 전문 기관연계

· 더봄학생 거주지 방문 조사, 순찰지원, 자문

· ()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원

외부위원

8

안초희

여성청소년계 경장

9

이경옥

예산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집중 지원

외부위원

10

이영란

청운대학교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및 교육 지원

외부위원

11

김영선

예산꿈빛학교

학부모

· 장애학생 가족 및 학부모 지원

외부위원

12

박경미

예산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상담사례

지원팀장

· 사회복지 및 사례관리 지원

·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 장애학생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혜택 안내

외부위원

내부위원: 5/ 외부위원: 7(: 12)

 

역할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 매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현장 지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사항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조력 역할 담당
  • 지역사회 연계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활동 실시

정기 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지원
  • 학교에서 준비된 장소로 이동 및 장애학생 인권 현황 파악
  •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협의 실시(자문 의견 제공 등)
  • 장애학생(더봄학생 우선 표집) 및 교사 표집 면담 실시
  • 필요(요청)시, 외부위원 활용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실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Wee센터 연계(전문 상담가)
    • 의료지원: 신체외상 진료, 심리치료
    • 수사지원: 신고 동행(경찰관)
    • 법률지원: 법률전문가의 자문
    • 보호지원: 쉼터, 아동보호기관 등 안내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최소화
  • 가·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신고안내

  • 사안 인지 시, 즉시 신고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41-330-3650, 3653
    •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041-336-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