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부분 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유진 | 작성일 | 2022-04-05 10: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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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6 | 조회수 | 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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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 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행정과-3712, 2022. 4.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주간[2022. 4. 4.(월)~2022. 4. 17.(일)]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방역조치 사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
3. 이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학원 등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교육지원청ㆍ지방자치단체의 ‘학원 합동 방역 대응반’을 통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학원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법 검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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